국비지원 발굴조사

사업안내

01. 사업 목적

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매장유산 보존 및 관리를 도모

02. 국비지원 근거
  •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3항
  • 매장 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
  •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(국비지원 발굴의 수행)
  • 「국가유산보호법」 제9조제3항제3호(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)
  •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제 7조
03.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 주요 내용
  •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발굴조사비용 지원은 1인당(법인 포함) 1회로 함.
  •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를 지원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하여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.
  •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
04. 진단조사
  •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조사로 표본조사, 시굴조사로 구분
  •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
  •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구분
    지원대상 단독주택, 농어업시설,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.
  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 공장

    면적제한 없음

05. 소규모 발굴조사
  • 표본조사, 시굴조사, 정밀발굴조사로 구분
  • 건축 용도 및 면적에 따른 지원 여부 확인
    지원대상 단독주택, 농어업시설, 개인사업 건축물 공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.
    단독주택(m²) 개인사업 건축물(m²) 농어업시설(m²) 공장(m²)
   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
    792 792 264 2,644 2,644
  •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진행시 최대 지원금액은1억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


소규모 발굴 조사비용 환수
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조사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


  • 「국비지원 발굴조사 업무매뉴얼」제3조 및 제7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
  • 소규모 발굴조사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
    - 발굴조사 후 설계변경, 명의변경, 대지 미분할 등으로 실제 건설공사가 국비 지원기준에서 위반 하여 준공 또는 증축 된 경우

    -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, 증축,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

    -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 단, 국가유산청장은 재난, 천재지변 등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

  • 발굴조사 착수 이후 국비지원 발굴조사 취하 신청서가 접수 된 경우
  •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
06. 신청기간

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
※ 예산 조기 소진 시 당해 지원 불가



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은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.

복권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