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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추가 변경내용 알림
관련사이트 : http://www.kaah.kr/index.php?group=d&beforePage=01&_page=1&page=01_view&id=2155 조회수 : 746

협회가 국고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2023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의 추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가. 변경사유 :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(23.3.2)에 따른 국내여비 변경

나. 변경내용 : 일비, 식비, 숙박비 등 국내여비 지급액 변경사항 반영

 - 변경된 국내여비는 23.3.6(월) 이후 계약건 부터 반영함

 - 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 국내여비 변경사항에도 불구하고 

   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(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)에 의거 당초와 같이 청구, 정산함 

다. 기타사항 : 붙임 참조